#정보인권 #비영리 #개인정보처리방침 #권고안

2022.10.21 | 구독하기

지난 7월, 메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며 국내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다가 뒤늦게 철회한 사건이에요. 당시 비판 여론이 매우 거셌죠.


이런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단지 영리 기업에만 해당하진 않아요. 인권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들도 후원자나 행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비영리 단체가 개인정보보호를 더 잘하고 싶어도 활용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이 있긴 하지만 영리 기업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이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비영리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권고안>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권고안에서 핵심적인 팁 5가지를 가져왔어요. 분량 관계상 레터에는 일부만 실었는데, 링크에서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오늘의 읽는 사람

  • <비영리단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권고안> 소개

  • 비영리단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5가지 팁

  •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비영리단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권고안


권고안은 영리기업과는 달리 공익활동이 주 목적인 비영리 단체 맞춤형 가이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메타 사건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잘 보호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투명하게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권고안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 책임과 역할, 세세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 비영리 단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

  •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는 무엇이고, 비영리 활동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소개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원칙과 법적 의무사항을 비영리 활동에 맞춤하여 설명


비영리단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5가지 팁


첫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을 밝혀 주세요.

행사A 참석자의 연락처를 수집한 이후, 행사B를 홍보하는 것은 ‘수집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요. 행사A 참석자에게 행사B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다면 ‘추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때 '별도의 동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두어야 하고요. 다시 말해 참석자가 추후 홍보 목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사A에 참여하는 것은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요.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목적 이외에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권재단 사람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보면 목적에 꼭 필요한 '필수항목'과 그 외의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셋째!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회원 관리를 위해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면 바로 파기해야 해요. 이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회원 탈퇴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와 같이 예상할 수 있게끔 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권장해요. ‘이용목적 달성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적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비영리 단체가 각종 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해요.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는 경우라면 국세청이라는 제3자에게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각각의 경우에 제공받는자와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과 이용 기간을 밝히고,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단, 세액 신고 등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률적 근거만 밝히면 되고요.


다섯째! '우리 단체 맞춤 수정' 예시를 활용하세요.

권고안에 있는 ‘우리 단체 맞춤 수정’ 예시를 활용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무심코 구글폼을 만들어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단체의 원칙과 약속을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지난 7월, 인권재단 사람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 마흔 다섯 곳의 인권단체가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권고안에는 세 단체의 논의 결과와 함께 이 교육 과정에서 나누었던 질문과 답변들도 FAQ로 담겨 있답니다.

더 읽는 사람

개인정보가 '권리'라고요?

"내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후원하는 단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인권재단 사람)

<빅테크와 정보인권> 아카이브

빅테크의 문제점과 정보인권에 관한 주요 이슈, 대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아카이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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