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장애인은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끊고 탈시설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지난 21일, 드디어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조례에는 자립생활주택 운영,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며 조례의 의미를 짚었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모든 인간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어요. (이미지 출처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