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제주)에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된 이후, 학교 내 두발복장규제나 체벌 등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 조례들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보장되어 교권을 침해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을까봐'와 같은 이유가 주를 이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11월 3일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