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과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이야기
읽는 사람

2021.06.03


오늘의 읽는 사람

1. 차별금지법은 무슨법인가요?

2. 이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3. 근데 왜 제정이 안되는 거예요?

4.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가 좋아요?
5.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죠?

6. 더 읽는 사람 : 차별금지법 10문 10답+

7. 소문내는 사람 : 6.20 세계난민의 날+


지난 3월에 드러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고 하죠. 사원 수 900명이 넘는 기업에서 여전히 이런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주 이 면접 피해자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면,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안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청원이 시작된 후 SNS 타임라인이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뮤지션 황소윤씨를 비롯한 99인의 제안을 시작으로 6만여 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국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분위기, [[name]]님과 더 깊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읽는 사람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보내드려요.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겠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자세히 보시려면 링크로 이동해서 읽어 보세요.


1. 차별금지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 법인가요?


  • 언제 어디서 : 채용 과정에서, 일터에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주거시설, 병원,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등


  • 이런 이유로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출신 지역,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 23가지 이유로


  • 이런 행위를 :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괴롭힘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 하지 않기 위한 법입니다.



2. 이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 그렇지 않아요 : 예를 들어 동아제약 사건을 두고 "기업이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게 무슨 차별?" 이냐고 말한 친구를 처벌할 순 없어요. 단, 이 법을 근거로 학교나 일터에서 인권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활발해질 테고, 평등한 조직생활 원칙 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차츰 차별을 해소해 나갈 뒷배가 생기는 것이죠.


  • 예외는 있어요 : 직장에서 차별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을 해고하는 등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한을 활용해 보복하려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3. 근데 왜 제정이 안되는 거예요?


2006년부터 법안 발의는 일곱 번이나 되었지만,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침묵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는 동안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죠. 그 배경을 보면,



  •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언론사들은 :
    차별금지법에 관한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했고, "동성애법이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간다."는 식의 오해를 반대의 근거로 삼도록 했어요.


  • 그럼 국민들 생각은?        
    이미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2019년에는 72.9%가, 2020년에는 88.5%가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20년 개신교인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42.1%가 '차별금지법 찬성', 38.2%가 '차별금지법 반대'로 역시 찬성이 앞섰어요.



4.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가 좋아요?


  • 첫째 : 
    12년 전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미루어보면, 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는 몰랐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에 더 민감해지는 계기가 돼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절름발이 총리” 같은 발언을 하면 장애인 비하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인권 교육 받으라는 권고도 받는 것처럼요.


  • 둘째 :
    “교차적 차별”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당신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어느 한가지 이유로만 차별을 설명할 순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차별해선 안되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현실의 차별을 더 잘 포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셋째 :
    무엇보다 이 법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 자체로 중요해요!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 왜 나쁜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기회가 돼요.

5.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죠?

 [[name]]님이 당장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길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당신의 힘도 무시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내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잠자고 있는 국회를 깨우는, 당신의 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청원에 참여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 >

더 읽는 사람

차별금지법10문10답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여러 개혁 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를 비롯한 10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달장애아동 엄마가 돼서야 알게 된 세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무엇이 차별인지 비로소 모두가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되지 않아도,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지 않아도,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은 것처럼 무엇이 차별인지 선명해지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된다." (출처 : 한겨레21)


차별금지법에 관한 '일부 기독교계'의 목소리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죄인’이라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편이 되어주는 것에서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신문)


박래군의 인권과 삶 - 봉하마을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생각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SKY 못 나왔다고 엄청 무시당했지."

"맞아, 그것도 학력 차별, 대통령도 차별받던 나라지. 그 차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출처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정치와 입법의 몫

"단순히 국회의 형식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출처 : 시사IN)

소문내는 사람

다양한 난민들

6.20 세계 난민의 날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 권리를 보호할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전후로 난민의 권리 신장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열립니다.

"We cannot walk alone ‘세계 난민의 날’ 함께 걷기 대회

, 06.12(토)~

슬기로운 마음생활

인권활동가 자기돌봄 프로젝트

인권활동가의 삶과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상담 전문가가 함께하는 강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픔의 곁에서 활동하며 우리를 지키려면, 06.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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