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별금지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 법인가요?
언제 어디서 : 채용 과정에서, 일터에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주거시설, 병원,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등
이런 이유로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출신 지역,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 23가지 이유로
이런 행위를 :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괴롭힘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2. 이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3. 근데 왜 제정이 안되는 거예요?
2006년부터 법안 발의는 일곱 번이나 되었지만,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침묵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는 동안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죠. 그 배경을 보면,
그럼 국민들 생각은? 이미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2019년에는 72.9%가, 2020년에는 88.5%가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20년 개신교인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42.1%가 '차별금지법 찬성', 38.2%가 '차별금지법 반대'로 역시 찬성이 앞섰어요.
4.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가 좋아요?
첫째 : 12년 전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미루어보면, 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는 몰랐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에 더 민감해지는 계기가 돼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절름발이 총리” 같은 발언을 하면 장애인 비하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인권 교육 받으라는 권고도 받는 것처럼요.
둘째 : “교차적 차별”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당신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어느 한가지 이유로만 차별을 설명할 순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차별해선 안되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현실의 차별을 더 잘 포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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